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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개원…권역별 설치 검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사전 승인받아야 이용 가능
김대지(왼쪽 네번째) 국세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현판 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에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신설하고 24일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지난 2018년 세종 나성동 국세청에 문을 열었다.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설비와 외부 침입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췄다.

이로써 수도권 연구자들이 쉽게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다.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이용신청서 등을 첨부해 공문으로 신청하고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은 국세청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야 소속 연구자가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실적,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대지 청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세정보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공개 및 활용을 적극 제고하여야 한다”면서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개소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세정보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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