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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빅테크, 금융서비스 제조·판매 책임규제 신중”
영업성격·서비스 설명의무만
알고리즘 공정성 규제도 신중
마이데이터업자 정보공유 유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빅테크 등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의무는 당장은 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빅테크들에게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설명하는 의무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2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협의회는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사에 적용되던 규제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이다.

손 부위원장은 투명성 확보 방안의 예로 ▷중개·광고·추천 등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 및 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들었다.

손 부위원장은 투명성 중심 규제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되,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이나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관련 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내용을 연내 마련할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 논란에 관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 여부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한데 모아 직접 관리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공유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문내역정보(쇼핑정보)까지도 공유해야 하는가가 논란이다. 당국은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이나 건전경쟁 기여 같은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인증과 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 조회나 출금 동의 등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토록 하되,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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