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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피뎀’ 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사고…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정부에서 종로까지 수 차례 사고 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본 결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며 “사고 직후 채취한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상 당시 운전은 약물에 취한 상태라고 보는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산에서 행사를 한 뒤 저녁에 졸피뎀을 복용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약물에 취한 것이 아닌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확인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의정부에서 종로까지 1시간 20분을 운전하며 정상적인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수 차례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였다. 또 사고 후 경찰이 마약 투약을 의심해 A씨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소변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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