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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재건축조합장에게 인센티브 지급, 액수 과다하면 무효”
신반포1차재건축 조합장 등 임원, 초과이익 20% 성과급 추진
1·2심 “이익금 규모 확인 불가” 조합장 측 승소
대법원 "손실시 부담액 상한 10억, 이익은 상한 없어 불공평"

서울 강남권 아파트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신반포 재건축 조합장이 초과이익금의 20%를 챙기는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조합원들이 과도한 보수라며 법적 분쟁을 벌여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 주택조합원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는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받게될 인센티브는 추가이익금의 20%로만 정하고 있을 뿐 총액의 상한에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합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로서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총회를 열었다. 조합장 등 임원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10억원에서 5억원의 한도를 정해 배상하되, 추가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반 조합원인 A씨 등 30명은 성과급이 과도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는 이미 은행이 근저당권을 13억2000만원이나 설정한 상태였다. 반면에 추가이익금의 규모는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A씨등은 20%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등 일반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급될 인센티브 규모가 원고 주장처럼 200억에 이른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익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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