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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1인당 20만원 지급
돌봄·양육 부담 완화 위해 지급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9월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만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원 규모이다.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2020년 9월 아동수당 정기급여가 생성된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0년 9월 아동수당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첫 지급 개시 해당 월에 아동수당 정기급여 지급시 지급된다.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 결정한 만큼 가정돌봄에 지친 아동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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