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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훌쩍였지만…檢, 징역 7년 구형
9월 두 차례 반성문 낸 택시기사, 결심공판서
“진심으로 죄송…운전업무 종사 않겠다” 눈물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이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택시기사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유영)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 시 고의 사고와 보험금 갈취 등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 조사가 계속되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선처해 달라며 범행을 자백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다시 부인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6월 8일 발생한 사고와 비슷한 수법으로 최씨가 2017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낸 사고를 언급하며 “피고인이 2017년 당시 혹은 이전에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은 없었을 거란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최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과 2017년 발생한 사설 구급차 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와 4개 보험회사 등과 지난 19일 합의를 완료했다. 또한 구급차 이송 중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지난 7월 30일 최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한 데 대해 변호인은 피고발인 조사 없이 불기소의견 송치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달 1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고 이후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 분, 유가족 등 피해를 당하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훌쩍였다. 이어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도 깊이 반성 중”이라며 “선처해주시고 한번만 더 기회 허락해주시면 사회에 나가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1차로에 있던 자신이 몰던 택시 앞으로 천천히 끼어든 사설 구급차 왼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환자부터 이송하려던 구급차 11분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씨는 2017년 7월께에도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당시 최씨는 택시를 운전해 진행하던 중 사설 구급차 후방에서 다가오자 지나가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가 최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려 하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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