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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예배…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기소
3월 집합금지 기간에 예배 4차례 이상 강행
檢, 김문수·사랑제일교회 변호사 포함 기소
서울북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감행한 김문수(69) 전 경기지사 등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4차례 이상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고, 집회금지조치 기간을 4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김 전 지사와 교회의 현장 예배 당시 설교를 맡았던 고영일(51)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외에도 해외에서 입국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인근 마트, 장터 등을 방문한 C(59)씨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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