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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추진”…경찰 “10대 이상 금지” 맞불
보수단체 “오토바이·자전거·차량 집회는 감염 위험 적어”
경찰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원칙”
‘집시법’ 따라 서울 주요 도로 주행도 ‘금지’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시위도 10인 이상 참가한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 전 의원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토요일인 오는 26일과 10월 3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차량·오토바이·자전거에 집회 선전물 현수막과 깃발을 꽂고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정권이 방 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 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민 전 의원 역시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니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한 집회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차량 10대 이상 참여하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한다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회·행진을 금지하고 있다. 차량·오토바이 탑승 등 방식에 관계없이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가 10인 이상의 도심 집회를 금지 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한 데에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도 한 명씩 9대에 탑승해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차량이 참가하거나 더 많은 인원이 차량에 탑승해 시위를 한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다”며 “차량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10명 이상 모여서 시위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자전거도 10인 이상으로 모인다면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전 의원과 새한국 측은 즉각 반발하며 “지난 19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었을 당시 경찰은 차량 대수와 시위 차량의 주요 도로 주행도 제한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새한국 측은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개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 동작구 인근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탑승해. ‘추미애는 사퇴하라’는 깃발을 꽂거나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깃발을 달고 도로를 주행했다. 당시 시위에서 경찰은 시위 차량이 광화문 지역과 종로구, 중구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제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주요 도로로 시위 차량이 주행하는 것은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교통 소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 2대 이상 열 지어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 내 집회가 제한 될 수 있는 주요 도로로는 종로구 자하문로, 영등포구 여의대로, 중구 퇴계로, 서초구 서초대로, 강남구 테헤란로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새한국 측은 오는 26일과 10월 3일 집회·행진 신고를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고 지난 22일 언급한 바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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