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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과 다투다 망치로 폭행 60대에 벌금 600만원
재판부 “자녀 심하게 폭행해 비난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딸과 다투다가 화가 나 망치 등 흉기를 들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특히 자녀를 심하게 폭행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20때 딸과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화를 못 참고 망치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죽도로 몸통을 찌르는 등 위험한 흉기를 사용해 딸을 폭행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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