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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가장해 투자자 살해 시도한 일당, 대법원서 중형 확정
일당 3명 각각 징역 20년·18년·10년 확정
부동산 투자자 반환 독촉에 교통사고 공모 혐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부동산업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은 정모씨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함께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방법으로 A씨를 치어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사람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A씨가 결국 숨지면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석씨는 2017년 정씨에게서 지인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는 말을 믿고 부산과 경남 일대 부동산에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을 석씨에게 건넸다.

그러던 중 A씨는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석씨와 정씨가 내연관계이고 이를 정씨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등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둘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석씨와 정씨는 이러한 합의를 이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이후 독촉을 받자 석씨의 지인 김씨를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차량으로 들이받아 식물인간으로 만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4월 A씨 거주지 근처에서 김씨가 모는 승용차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석씨와 김씨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정씨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이들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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