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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해 4차례 추경 59년만…7.8조 예결위 통과, 홍남기 “신속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59년 만에 실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14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이다.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4차 추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 가량이 투입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원한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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