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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라면 형제’ 사건에 “강제적 보호 조치 제도화 검토” 지시
“조사 인력 늘려 학대 사례 폭넓게 파악해야”
靑 “文 대통령, 사고 소식에 안타까움 표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초등학생 형제가 중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은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면 형제 사건’을 언급하며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며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A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외출한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다.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며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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