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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문대통령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 어떤 관용도 없다”
국무회의 주재…“불법집회 또다시 계획”
“반사회적 범죄 ‘집회자유’로 옹호 안돼”
“오늘 추경안 국회통과땐 추석 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 늘어 사흘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30일∼10월4일)를 고리로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방역 동참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며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4차 추경안에 대해서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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