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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서 마스크 요구하자 폭행’ 50대, 재판서 “조울증 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A씨는 20여년째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들어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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