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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오납된 건보료, 10년간 5조3650억…미반환 881억
지난해 7277억…2010년보다 129% ↑
미반환 건보료 881억…국가 귀속 582억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지난 10년간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건강보험료가 5조365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오납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 됐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오납부한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 것을 말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은 7277억원으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가 증가했다.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81억원에 달한다. 이중 미지급 된 금액은 299억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82억원이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00만9000건(622억), 직장가입자는 14만2000건(259억원)이다. 백 의원은 총 115만1000건(881억원)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용역 결과, 안내방법 및 신청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등 비거주, 단독세대 사망, 사망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산(청산)시 권리승계인 서류 미비 등 미반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582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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