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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참위 “법원 제출 세월호 CCTV 복원영상 조작…특검 요청”
“엉뚱한 섹터가 복사 돼 영상 재생시 에러 발생”
해당 영상, 1만8353곳서 동일 내용 섹터 식별
인양 작업중인 세월호. [공동사진취재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폐쇄회로(CC)TV 복원 영상 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사참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영상기록장치(DVR) 본체 수거 과정 조작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2014년 4월 10~16일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엉뚱한 주변 섹터의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overwriting) 되는 바람에 해당 섹터들의 영상 재생 시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덮어쓰기에 사용된 소스(Source) 데이터와 에러가 발생하는 데이터 사이의 간격에 임의의 규칙성이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사참위에 따르면 동영상 섹터번호 3099503185와 섹터번호 3099015920(클러스터번호 CC800)가 동일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러한 동일 사례가 법원에 제출된 영상파일 1만8353군데에서 발견됐다. 특히 이같은 내용이 복사 되면서, 원본 영상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반면 복사본에서는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참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참위는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DVR’은 당초 설치됏던 장소에서 커넥터와 분리된 채 이격된 곳에서 발견될 수 없으나, DVR이 설치 장소에서 1m를 훨씬 넘는 이격된 장소에서 영상에 포착됐다”며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수중 40m 깊이에서 노출된 DVR 왼쪽 손잡이 바깥면에 부착되어 있던 고무 패킹이 압착돼 있지 않고 원래 부착되어 있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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