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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ITC 예비판결 재검토로 상황 역전?
미국 ITC, “대웅제약 이의제기 수용해 재검토”
메디톡스 “통상적인 절차…판결 바뀌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7월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애초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ITC가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상황이 역전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판결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밝히며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해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이의 신청에서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보툴리눔 균주는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ITC 위원회가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예비판결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자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관할권, 국내산업 요건 등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재검토를 거쳐 11월 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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