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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영 검사 부의심의위 24일 개최…서울고검장 보고 안 받는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으로 재직
보고 및 지휘 차장검사 전결하기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직속상관이던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가족이 낸 수사심의위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24일 열린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는 24일 오후 개최된다. 부의심의위는 김홍영 검사 유족 및 법무부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구체적인 보고 및 지휘를 하지 않고, 차장검사 전결로 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주요 책임자인 조 고검장은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6년 5월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했다. 실제 관련 사건 판결문에는 조 고검장이 당시 김홍영 검사의 상급자인 부장검사의 폭언을 알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배상소송을 지휘하는 조 고검장은 2016년 김홍영 검사를 괴롭힌 형사 2부장의 직속 상관인 차장검사였고, 상사들의 조직적 방조 책임까지 묻는 위 국가배상소송에서 유족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며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에는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한 검사윤리강령상 사건 회피의 필요성이 있다, 서울고검에서 유족 측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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