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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 "이해충돌 관련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하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다주택·종부세 납부 의원 부동산 관련 상임위 선임 막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해충돌 관련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문화된 국회 윤리특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서 1000억대 공사수주를 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2016년 국토위 소위에서의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당시 박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물론 반대했다"며 "당시 김현아 의원의 발언도 기억난다. 해당 법에 대해 ‘되게 감정적인 입법같다’는 표현을 섰다"고 회상했다.

이 의원은 "(나는)최근 부동산문제에 관련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며 "투기지역 등 2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부동산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 특위에서는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의원의 의원직과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2016년 당시 상임위 소위장에서 느꼈던 갑갑함을 기억한다"며 "법안 심사과정은, 국민에게는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순간이다. 국회의원은 그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 300명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

부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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