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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식주차장, ‘움직임 감지·추락방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기계식 주차장 모습[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기계식 주차장에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차량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22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규정은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계식주차장 이용자가 자동차를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는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4만882기(76만6220면)가 설치돼 전국 주차장(2491만면)의 약 3%를 차지한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는 이용자나 보수자 과실 등 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어 기계 결함(30%), 기타 자연재해(5%) 순이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달 22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새로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된다.

안전울타리 설치, 틈새 10㎝ 이하 규정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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