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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친동생 ‘채용비리’ 판결 엇갈려…항소심 결론 주목
1억8천만원 중 1억4천만원 챙겼는데 형량 더 낮아
“4700만원 공범에 떠넘겼는데 반성한다고 인정” 지적도
배임수재 혐의 인정된 공범 판결 확정…2심에서 결론 맞출 듯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범에 비해 오히려 형량이 가볍게 나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주목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셀프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와 조 씨가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 전반을 다시 다툴 방침이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특히 채용비리 부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2016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원자들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한 명은 징역 1년 6월, 다른 쪽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주범 격인 조씨가 공범보다 형량이 적게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한 부장검사는 “공범들은 조권이 1억470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는데, 조권은 재판 내내 1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4700만원을 공범에게 떠넘겼다”며 “이런 사람에게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한 재판부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재판부는 교사 지원자들이 건넨 1억8000만원 중 조씨가 1억4700만원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이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주범이 공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돼야 하는데, 양형기준을 벗어난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항소심에서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가 교사 채용에 관여할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은 재정 상태를 담당하는 자리라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범들은 이미 조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된 상황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될 수 밖에 없다, 한쪽이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쪽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사 채용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고, 모친은 이사장이었다. 시험문제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던 동양대에서 출제를 맡았다. 이사장으로 시험문제를 보관하던 모친은 재판 과정에서 조씨에게 문제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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