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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지지 김종인…"일단 수용"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공정경제 3법을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스스로 '평생의 소임'이라고 말해온 경제민주화와 세부 내용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은 이번 정부안뿐 아니라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2016년 법안은 김 위원장이 5선을 하는 동안 처음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은 2017년 저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에서도 다중대표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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