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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아버지도 “영구격리 지켜달라”…...조두순 출소 소식에 안산이 ‘들썩’
“어느 단지 몇동이다” 나도는 이야기에 “이사가야겠다”
안산시장, 법무부에 보호수용제도 제정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가능”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 [사진=헤럴드 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오는 12월 출소하고 아내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 피해자도 여전히 살고 있어 조두순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주민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응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A동 주민들은 조두순의 만기 출소 소식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60대 여성 황모 씨는 “(조두순이)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전과가 18범이라고 하던데 이런 흉악범을 그냥 풀어줘도 되는 거냐”며 “전국적으로 걱정한다고 해도 피해보는 건 안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안모(64)씨도 “당연히 두렵고 떨린다. 주변 사람들이 두렵다지만 그 아이만큼 두렵겠냐”며 “피해자도 그때는 어렸지만 지금은 다 커서 성인이 됐으니 더욱 두렵고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부친은 정부를 향해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피해자 부친이 편지를 보내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주민들도 조두순이 이대로 돌아오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40대 여성 B모씨는 “동네에 발 못 붙이고 살게 할 방법은 없는 거냐”며 “이미 조두순 아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몇 동 아니면 몇 동 둘 중 하나’라는 얘기가 나돌아 해당 아파트 거주하는 여자 분들은 부동산으로 찾아와 ‘어떻게 사냐, 이사 가야겠다’고 하소연들 한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윤 시장 요청에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 조두순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조두순의 주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1일 동의 하에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가까워지면 관계당국이 이를 파악, 피해자에게 알리는 한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조두순에게 멀어지도록 경고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피해자와 가족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곧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조두순 위치 알려주고 피하도록 안내하는 게 오히려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로 돌아가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일상이 아마 파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12년이 지나 가해자는 형사 책임이 끝났는데 피해자는 피해가 안 끝났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며 “조두순을 안산으로 되돌려보내지 않는 게 답”이라고 소리높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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