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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만명 동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에 “정부, 입법논의 적극 참여”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캠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편도수술 후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등을 호소한 청원에 정부가 18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7월 21일 청원에서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다. 더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요청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에 총 21만6040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이 호소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 차관은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한 마음에 공감하지만 일각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 중 14% 정도에 이미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돼 있다”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어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요청에 대해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며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아들(당시 5살)이 지난해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병원 측이 퇴원을 강행했고, 이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틀 만에 아들은 피를 토해내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로 숨졌다.

청원인은 심정지 후 편도제거수술을 받았던 병원을 찾았는데, 이 병원이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이자 경남 유일 소아 응급전문센터 임에도 도착 5분 전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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