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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영업비밀 지키려면 ‘서약서’ ‘접근제한’필수
특허청, 관련 판결문 1596건 전수조사

벤처기업에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선 ‘서약서’와 ‘접근제한’ 조치는 필수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영업비밀 보호조치는 늘어났다.

17일 특허청이 발간한 ‘기업 규모 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선 모두 11가지 구체적 보호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문 1596건을 전수조사한 끝에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약서(288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비밀유지 서약서 및 핵심 개발자의 전직금지 서약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비밀관리성’ 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등 영업비밀 보유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 라고 했다.

‘접근제한(242건)’은 장비 설계도 등이 문제된 기계소재 분야와 소스코드 등이 문제된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영업비밀 사건 판례에 주요하게 언급됐다. 종이문서화 된 영업비밀을 금고에 보관하거나, 전자문서의 경우는 등급별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이뤄지면 영업비밀 보호절차가 있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기업의 매출규모가 커지거나, 기술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그 노력의 정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출입대장 작성 관리 만으로 출입통제가 이뤄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CCTV·지문인식 장치 등까지 설치돼야 법원에서 인정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법원은 11가지의 구체적 보호관리 조치를 판단했다. 제도적 관리에는 ▷등급분류 ▷표시/고지 ▷규정 등이 포함된다. 인적관리에는 ▷서약서 ▷교육 ▷징계/보상 등이 있었다. 물리적 관리에는 ▷분리보관 ▷출입통제 ▷이용제한 ▷반출제한 ▷접근제한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연구에 따라 법원이 ‘비밀관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제반사항들을 기업에서 설문이나 면접, 현장 실사를 통해 파악한 후 제도적, 인적, 물적 보호관리 조치를 여건에 맞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7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 위반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 고 처음으로 판시했다. 기업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면, 해당 정보가 경쟁업체에 넘어갔더라도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없으니 이로 인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후 ‘상당한 노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2016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영업비밀 보호 노력에 대해 “①물리적·기술적 관리 ②인적·법적 관리 ③조직적 관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기업의 규모와 정보의 성질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표현은 점차 하급심에서 구체화 되는 중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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