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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이태종 前 법원장도 ‘무죄’
관련 수사 기밀 유출·증거 수집 혐의
관련 사건 네 번째 판결도 ‘무죄’ 선고

법원장 재직 당시 내부 비리 사건의 확대를 막고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에 대한 검찰의 비리수사가 시작되자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신뢰를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사건 중 네 번째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 사건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영장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불법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가토 다쓰야’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의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사건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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