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 손배소
코로나 관련 방역조사 방해 등 혐의

서울시가 18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업무 증가 등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가 추정한 손해배상 추정액은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 등의 손해를 통틀어 약 131억 원이다. 서울지역 확진자 수만 따진 액수다.

서울시는 이 날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다는 판단이다. 시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에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방해를 이유로 전 목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시 추산, 시 자체 손해액은 총 46억 20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지역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지하철 이용감소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손실액 35억 7000만 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000만 원이다. 자치구 손해액은 신도와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 비용 6억7000만 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 원을 더한 액수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이 교회의 서울 지역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