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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앤스토리] 윤진수 교수 “민법에 남은 친권자 징계권 조항…삭제로 체벌금지 명확히”
법무부에 권고…민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아동복지법상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민법에 징계권 조항이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체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 없애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인 것이지요. 법에 상징적 효과가 있고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무부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윤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법제처에서 다른 법과의 체계 심사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며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부모의 체벌과 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명예교수는 “외국은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해 우리나라에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다”며 “제가 위원장을 맡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가 체벌금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이 사라진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타이를 수 있는 권리나 권한 자체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윤 명예교수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다고 부모가 아이를 나무라고 타이르지 못할 것은 아니니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훈육 등의 용어를 사용해 징계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용어가 쉽지 않았고, 법무부 개정안은 징계권만 빠지는 쪽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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