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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관계부처는 보조금 환수 검토한다는데…주무관청 인권위는 ‘모르쇠’
정의연 주부부처 인권위 “입장·검토 계획 없어”
인권위, 정의연 사무점검 올해 예정
법조계, “직무유기까진 아니어도 사후조치 나서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관리 감독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이 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관련, 확인 절차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17일 윤 의원의 기소와 정의연과 관련된 향후 입장 발표 계획과 입장 검토 여부 등을 묻는 본지 질문에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매년 주무관청에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하고,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8월 정의연의 설립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인권위는 윤 의원과 정의연과 관련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 정의연의 주무관청으로, 매년 사업 연구 종료 후 2개월 내로 정의연으로부터 사업계획과 결산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2년에 한 번 사무점검에 나선다. 정의연에 대한 인권위의 다음 사무점검은 올해로 예정돼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정의연이 정관에 사업 항목과 부설기관으로 정대협 소유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각각 기재하면서, 정관을 참고해 사무점검에 나서는 인권위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 감사에서 정의연이 2017년 공시한 기부금 지출 명세서 사용 내역 중 사업의 수혜 인원을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2018년 7월 정의연에 사무 점검을 진행했지만, 회계감독은 인권위 권한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국회의 정의연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정의연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 법인이 생산한 문서로, 문서를 생산한 법인에게 처리권한이 있으므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주무관청으로서 사후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크게 본다면 인권위가 주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의 기소 이후, 정의연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서울시 측은 “재판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며 “보조금 환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현재 검찰 측에서 기소가 발표됐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엄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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