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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윤상현 의원에 소환 통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왼쪽)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포스트코로나 경제연구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 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앞서 윤 의원은 검찰의 불입건 지휘에 따라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 입건되지 않았으나 4·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를 했다.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73)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안 전 의원의 고소에 의해 이미 입건된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이다.

윤 의원은 최근 출석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받지 않은 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이 검찰로부터 와서 접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출석요구를 했는지 등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내용은 일체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 씨를 구속했으며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소통위원의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씨를 처음 만났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줬다”고 밝히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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