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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르는 보수단체 집회신고, 8·15 비대위도 개천절 집회 신고
오후 2시 기자회견 열고 집회 신고
“안 되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청구”
민주노총 산하 지부도 개천절날 집회 신고…“집회 개최 안할 것”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815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의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지난달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주최한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0월 3일인 개천절날 집회 신고를 낸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통고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했지만 단체는 개천절 집회를 감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대위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집회 장소는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이 광화문 일대"라며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법원에서도 금지한다면 가능한 합법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음에도 10인 이상 집회 금지 통고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어길 경우 겸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비대위 측에서)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인원 및 내용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집회금지 통고에 맞지 않을 경우 금지 통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광화문에 모여서 이 정부를 심판해야지 않겠느냐”며 개천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개천절날 대규모 인원의 집회 신고를 낸 보수단체 자유연대와 천만인석방운동본부(본부)는 개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 준수 차원에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자회견 등의 방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개최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변성근 우리공화당 소속 본부 조직국장 역시 “광화문 집회 당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최를 취소했다”며 “이번에도 개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역 공공서비스 노조 역시 개천절인 10월 3일과 한글날인 9일에 여의도 일대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4일 오후 개천절과 한글날에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100명 미만의 집회 신고를 했다.

16일 기준 개천절날 도심권인 종로·중구·영등포·서초 일대에 10인 이상 집회 신고를 낸 단체는 9개로 총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신고는 모두 금지 통고했고 단체가 집회 강행 시 인원 집결단계부터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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