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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사건 법대로 면 될 일”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법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윤 의원 관련 사건은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30여년 동안 함께 활동했던 윤 의원이 기소돼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일부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7일과 25일 대구에서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회계 문제 등을 지적했던 이 할머니는 현재 대구시내 한 호텔에 4개월째 머물고 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차례 기자회견 당시 건강이 아주 나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요 집회 방식을 한·일 교류 형식으로 바꾸기로 최근 정의연과 협의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서울로 올라가 정의연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윤 의원은 기소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혐의를 반박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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