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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2만원 지원 강행…9월분 요금 10월 중 차감 '원칙'
-과기부 이동통신요금 지원 원칙 발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은 9월분 요금을 10월 중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동통신요금 지원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한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해 변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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