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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이달 21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등교’ 한다…원격수업시 ‘실시간 조·종례’ 실시
10월11일까지 유ㆍ초ㆍ중 1/3이내, 고교 2/3이내 등교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ㆍ종례 운영
주1회 이상 학생ㆍ학부모와 상담…교사와 소통 강화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1일 이후 수도권 등교 재개 여부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달 21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원격수업이 지속될 경우 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학사운영방안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등교 재개 여부 등을 협의한 결과, 이달 21일부터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적 조치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해,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도 10월 11일까지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특히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기간 중 교사가 학생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조치다.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원격수업 내용 개요 등을 주제로 소통한다. 부득이하게 미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나 개별 SNS 등을 통해 조·종례 내용을 전달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한다.

또 원격수업 운영시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1회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외에도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대화창(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수업까지 포함,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 교사가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며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방송(EBS)이나 학습·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할 때도 전화 등을 활용해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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