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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 확보중…일반인처럼 민원실 통해 민원 넣었나 관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검찰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27)의 병가 논란 관련,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국방부 민원실의 녹취파일 서버 기록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측은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면담 기록이 남아 있고, 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런 기록을 확보하게 되면 전화를 누가 걸었는지, 전화를 걸어 어떤 내용을 문의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민원실에는 누구나 전화해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사안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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