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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檢 기소에 “깊은 유감…사적 유용 없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집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검찰이 준사기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리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안성힐링센터 매입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성힐링센터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의원은 “30년 동안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또 "저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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