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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의연 수사’ 4개월 만에 윤미향 ‘사기 등’ 혐의 6개 적용 기소
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
개인계좌 모금 3억3000여 만원 중 5755만원 개인용도 사용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의연 의혹’ 관련 수사를 4개월 가까이 수사해 온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치매를 앓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상임대표를 지냈던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법 위반) ▷계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치매를 앓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에 매수하여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해당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정대협 간부 1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박물관 등에서 작품 등을 수집·전시 기획 등을 하는 전문 직업)’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등록을 했다. 이후 정상 등록된 박물관 것처럼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에서 합계 1억 5860만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합계1억437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등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총 7개 사업에 65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더해 윤 의원 등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해 약 27억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관련 약13억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윤 의원 역시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계좌로 2015년 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인 ‘나비 기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약 1억3000만원 등 합계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3000여 만원을 모금해, 그 중 합계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 받는 등 방법으로 총 2098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 11월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의 ‘쉼터 관련 배임’ 혐의 역시,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윤 의원 등은 관할관청 신고 없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 지역 정당, 개인 등에 50여 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 만원을 숙박비도 지급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된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후 같은 달 14일부터 지난 8월 26일까지 시민단체와 일반인 등으로부터 총 17건의 고발과 31건의 진정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정대협과 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단체 및 사건 관계인의 금융계좌 분석과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수사자문의뢰(의료분야) 등을 실시했다. 또 정대협과 정의연 관계자, 기부금·보조금 담당공무원 및 의사 등 참고인과 안성쉼터 매도인 부부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의 첫 소환 조사 이후 한 차례 더 윤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도 밝혔다. 검찰 수사 개시 3개월만인 8월 13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윤 의원은, 다음날 오전 12시 50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오전 4시 5분까지 조서를 열람하는 등 15시간가량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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