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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배달 참변' 운전자, 침묵…벤츠는 동승자 법인차량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벤츠 승용차는 동승자인 C(47·남)씨 회사의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C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하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사고 당일 오전과 오후 총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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