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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검찰, 준강간치상 혐의 적용 10일 재판 넘겨
서울시청 본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서울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5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6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B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B씨가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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