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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박원순 피해호소자’ 출제 논란…野 “2차가해·사상검증”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MBC 취재기자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가 나와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언론사 시험 준비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MBC 취재기자 입사시험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도 무방함)’라는 논제가 출제됐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 논란이 됐으나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고소인의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한 바 있다.

MBC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자기 입장을 서술하는지 궁금했으며 평소 언어 사용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는지 묻고자 출제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조차 피해호소인이란 잘못된 표현을 인정하고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MBC가 재차 용어 논란을 꺼낸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스스로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자 기자 출신인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험생에겐 사상 검증이고 피해자에겐 2차 가해나 다름없다”며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공영방송이 피해자를 두 번 울렸다”고 꼬집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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