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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알선한 사회복무요원·중학생 기소
여중생들 차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하도록 유인하고 권유
사회복무요원 등 3명 구속
남중생 1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가출한 여자 중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남자 중학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수십차례 이상 강요·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청 사회복무요원 A(21)씨, 공범 B(21·무직)씨, 남자 중학생 C(14)군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가출 청소년인 여중생 2명(13·14세)에게 각각 13회와 12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여중생들을 밴에 싣고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시 중랑구·강북구·관악구·강남구 등을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경우 올해 6월부터 7월 말까지 또 다른 피해자(19세)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 여중생 중 한 명(14세)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가 드러났다. B씨가 올해 7월 말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카드를 제거한 공기계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지난달 말 이들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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