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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읽기] 불완전판매 그리고 뉴딜 펀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몇 가지 중요한 분쟁조정 사례를 내놓았다. 사실상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모든 논쟁을 종식시켰다 해도 좋을 눈부신 성과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12월의 키코(KIKO) 분쟁조정 사례다. 키코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멋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안전하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복잡한 환율파생상품(키코)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음에도 당시 투자자들은 2015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후로 몇년간 기약없이 떠돌던 이 건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의 바람을 타고 지난해 12월 분수령을 맞는다. 분조위가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손해배상을 권고한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물어줘야 한다는 룰이 만들어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사례는 경영책임까지 배상비율에 반영하는 길을 열었다. 그동안의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은 대개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가 판단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을 계기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이나 내부통제 부실에도 책임이 지워졌다. 창구 직원뿐 아니라 경영진도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지라는 얘기다.

지난 6월 말에 나온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은 비록 계약취소라는 우회로를 통한 것이지만 ‘원금 100% 반환’이라는 이정표를 찍었다.

결국 불완전 판매된 펀드상품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경영책임까지 포함해 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불완전 판매에 관한 한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금융소비자 보호막이 만들어진 셈이다. 물론 소비자의 권리만 앞세운 금융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없지 않다. 금감원이 권위를 앞세워 금융기관들이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그렇다 해도 해외의 사례를 찾고 법조문까지 겸비해 논리적인 권고안을 만든 노력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금감원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 온 상황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를 홍보하며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거의 보장에 가까운” 등등의 발언으로 불완전 판매의 분쟁 소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펀드매니저는 아니다. 일선에서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아니다. 관료로서의 정책적 발언일 뿐이다. 그래도 문제의 본질엔 변함이 없다.

뉴딜펀드는 공적펀드다. 출범부터 설계까지 정부가 한다. 정부를 기업으로 치면 관료들은 경영진이다. 심지어 금융위원장은 해당업무의 주요 임원이다. 뉴딜 펀드라 할지라도 손실이 날 수 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떠안는 구조니 가능성은 작지만 손실이 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쟁이 생긴다면 금감원은 손해배상을 권고해야만 한다. 더구나 그게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는 정치적인 문제로 번진다면 파장은 훨씬 더 커진다. 청문회까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한도는 물론 시효도 없어지고 경영책임은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시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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