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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연구동 불법촬영 개그맨 징역 5년 구형…범행 기간 줄여 ‘거짓 자백’
검찰,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요청
박씨, 2018년 10월부터 수십차례 불법 촬영·시도했지만 “올 1월부터 했다”고 거짓 자백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 속았다는 기분…강력한 처벌 원해”
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이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 심리로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올해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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