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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수사’ 뒤늦게 속도냈지만 처벌 어려워…진퇴양난 빠진 검찰
국방부 “휴가 정상적으로 승인” …군무이탈 성립 가능성 낮아
8개월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시 ‘봐주기’ 비판 일듯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성도 쉽지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휴가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검찰로서는 형사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8개월간 수사를 끌어온 점에서 쉽게 무혐의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군형법상 군무이탈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고발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던 검찰은 뒤늦게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군 간부와 이 사건 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아닌 만큼, ‘추석 민심’을 고려해 이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수사를 지나치게 오래 끌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가 통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승인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씨의 주요 혐의인 군무이탈죄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간 수사를 해놓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야권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오히려 운신 폭을 좁힌 결과로 돌아온 셈이다.

추 장관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판례들을 감안하면 직권남용 혐의 역시 성립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휴가 승인을 받으라’고 보좌진에 지시했더라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 해외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추 장관이 직접 군 관계자와 통화한 걸 문제삼더라도, 휴가 승인 재량권을 가진 군인에 대해 당시 정치인이었던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도 혐의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판단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용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의혹도 실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병역 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관련 보도를 낸 언론사를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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