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징계전력’ 임은정 검사 ‘원포인트 인사’ 인사규정 위반 논란
법무부 규정상 ‘감찰·징계전력자’는 감찰 업무 못 맡아
‘무죄구형’ 사건으로 4개 항목 징계…대법원 일부 인정
임은정 부장검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하는 ‘원 포인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징계 전력이 있는 검사는 감찰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오는 14일자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업무를 맡는다.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 발령이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감찰을 받은 사람이나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감찰 담당자로 뽑지 못한다는 법무부 규정이 있는데 이에 어긋난다. 일선 지검에서도 징계 전력자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형사1부에서 배제시킨다”고 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의 경우 과거 징계를 받았고 이게 대법원 판결로 취소가 되긴 했어도, 징계가 과했다는 것이 사유이지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징계 절차를 검토 했으나 당시 추가 논란을 우려해 유야무야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24조는 감찰업무 담당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경고, 주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기타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는 감찰 담당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무죄 구형, 법정 출입문 잠금 행위·타 검사 출입 방해, 무죄 구형 관련 글 검찰 내부 통신망 게시, 연가 제출 후 조기 퇴근 등 총 4개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임 부장검사는 4개 사유 중 일부에 대해선 징계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사유 4개 중 3개는 인정 안되고 1개는 인정됐지만 재징계를 하지는 않았다. 법원 판결문의 문언 해석은 '비위 정도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점이 있다’고 했으면, 비위는 있는데 징계 정도는 과하다는 것”이라며 “정직 4개월이 과해 다시 징계 절차를 열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그런 것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징계 사유 건은 다 해소가 됐고 감찰 업무를 맡음에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추가적으로 특정 개인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