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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생 둔기로 폭행한 합숙과외학원 원장·강사 구속
2~6월 나무 몽둥이로 상습 구타
30대 女원장·20대 男강사 영장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학원 합숙 과외를 받던 입시생을 둔기로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원장과 20대 남성 강사가 구속됐다. 이들은 학생을 방에 가두기도 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합숙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던 학생을 나무 몽둥이와 주먹으로 상습 구타하고 다용도실에 감금한 혐의(폭행 등)로 원장 A씨와 강사 B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폭행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인을 피해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맞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수능을 포기했다”며 “그곳에서 나온 뒤에도 (학원 측은)제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협박 문자로 저를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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