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에 참변 치킨집 가장의 딸 국민청원 하룻새 30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날 게시된 청원은 11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3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음주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목격담을 인용해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날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당일 상황을 전했다.

사망사건 진술서를 쓰러 경찰서에 간 청원인은 "작은 방에서 가해자가 하염없이 울던데, 그렇게 우는 이유가 우리아빠한테 미안해서인지, 본인 인생이 걱정되서인지 궁금했다"며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성적으로 행동해야했기에 참았고 직접 가해차량 블랙박스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차량 속도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고 경찰 측에서는 경찰이 원하는 진술만 확보하고, 저는 궁금한 것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대로만 수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에서 가해자 아니 살인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 세상 세상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다"며 "배달 알바쓰면 친절하게 못해 한계가 있다고 책임감에 본인이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하셨다. 일평생 단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9일 오전 0시 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행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