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사이트에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들은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의 명예훼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 법률 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 우려가 있지만, 사이트 전체 차단를 결정하려면 불법 게시물의 비중,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향후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돼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를 위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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