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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성폭행 피해” 호소한 새터민 성추행한 탈북단체 대표 법정구속
1심서 징역 10개월·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할 말이 있다”면서 강제로 입맞추고 추행한 혐의
피해 새터민, 7월 서초署 경위 성폭행 혐의로 고소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 기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을 성추행한 탈북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의 옆에 앉으라”며 피해자를 소파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단체에서 일하던 B씨가 해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에 재차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B씨는 올해 7월 새터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김 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6월 말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가 시작되면서 감찰을 중단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 경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B씨는 김 경위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러 A씨의 단체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해당 단체는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B씨 역시 해당 단체에서 수개월 동안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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