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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대장’ 박찬주도 처벌받은 청탁금지법…추미애 처벌 가능성은?
‘부모님이 휴가 연장 문의’ 국방부 문건 발견
법조계 “강요죄 문제까지도” vs “단순 문의만으론 어려워” 갈려
청탁여부 가릴 ‘특임검사’, 법무장관 승인 필요에 난항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과 관련 기록. [김도읍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청탁’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씨의)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방부 문건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도, ‘특임·특별검사’에 의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1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씨의 ‘병가 조치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2차 병가와 관련, ‘국방부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 내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서씨의)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내용과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등이 기재됐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같은 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혹 제보자인 A대령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재 추 장관은 카투사였던 서씨의 군 복무와 관련 ‘휴가 특혜’, ‘용산 자대 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청탁의 성사와 상관없이 청탁 사실이 입증된 경우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되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016년 10월 당시 중령 이모씨(예비역 대령)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자대 배치든, 휴가든 모두 인적 청탁”이라며 “단순 민원 해결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인사상 이익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보좌관을 통한 이러한 행위들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면 강요죄나 휴가·인사 업무 등 업무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는 “청탁금지법에 청탁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 법령 위반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단순 문의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봤다. 이어 “강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만약 추 장관이 ‘당대표’임을 내세워 상대방이 위압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도 “시민단체가 과태료 부과 조항을 들어 고발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고발 내용 이상으로 검찰에서 세게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청탁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을 받지만, 집권 여당 대표와 같이 사회지도층이 부탁을 한 경우 일반인 보다 세게 처벌할 것 같긴 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 여부’가 처벌의 핵심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이를 수사할 향후 특임·특별검사 도입에는 ‘사실상 불가능’이란 반응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현재 직제에 없는 새로운 특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며 “특별검사 역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둘 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 역시 “특임검사를 하든 특별검사를 하든 결국 여야의 힘겨루기를 거칠 텐데, 둘 다 안 될 경우 결국 일반 검사에게 배당해 조사하는 것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8개월째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대위 2명과 당직 사병을 재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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